⏱️ 육아기 단축근무 지원 가이드
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!
일과 육아의 균형을 정부가 지원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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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 12세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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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대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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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지원
급여지원
통상임금 80%
단축시간
주 15-35시간
사용기간
최대 2년
담당기관
고용노동부
⏱️ 육아기 단축근무란?
육아기 단축근무는 만 12세 이하(초등 6학년 이하)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부터 대상이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되었습니다.
💵 지원내용
근로시간
• 주 15시간~35시간
• 최소 2시간 단축
• 최대 5시간 단축
급여 지원
• 통상임금의 80%
• 상한: 월 200만원
• 하한: 월 50만원
고용 보호
• 해고 금지
• 불이익 처우 금지
• 원직 복귀 보장
일과 육아,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!
육아기 단축근무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